국방사업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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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관리사


기본정보


●  • 개요 : 국방사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관리,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시험 평가 및 정책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수행직무 :(1)프로젝트관리 및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2)국방사업, 구매사업, 방산계약관리(3)국방연구개발, 부품국산화관리(4)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5)국방정보체계 운영, 시험평가 및 정책관리 
●  • 특징 : (1)국방사업 관리사는 국방무기․전력지원체계사업관리(이하‘무기체계’) 및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이하 ‘정보체계’)로 구분합니다.
●  (2)‘전력발전업무’라 함은 국방무기체계 및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 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와 그에 대한 정책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력을 조성(造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3)‘국방무기체계’라 함은 전력발전업무의 대상인 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을 말하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합니다.
●  (4)‘국방정보체계’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를 포함합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 국방관리학국방과학학군수조달학국방자원관리학군사운영분석학국방사업관리학국방정보관리학무기체계학첨단방위공학 : 방위사업 관리사국방보안 관리사방위청직원국방교육원국시설 관리사 : PMP(프로젝트관리 전문가)IT-PMP(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관리사)국방보안 관리사폭발물처리사항공장구 관리사영상판독사헬기정비사심해잠수사

: 관련부처 : 국방부 : 시행기관 : 국방대학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 내용 : [무기체계 3급]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1. 프로젝트관리2. 국방사업수행체계 및 착수관리3. 국방사업 특수관리영역 Ⅰ4. 국방사업 특수관리영역Ⅱ : 객관식 4지 선택형 : 각 과목당 25문제 : 10~11:40(100분)

[정보체계 3급]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1. 프로젝트관리2. 국방사업수행체계 및 착수관리3. 국방사업 특수관리영역 Ⅰ4. 국방사업 특수관리영역Ⅱ : 객관식 4지 선택형 : 각 과목당 25문제 : 10~11:40(100분)

●  ※국방사업 관리사 자격 등급 획득은 기본교육, 유사자격, 경력관리 등의 요소와 연계되므로 별도의 검정방법을 적용합니다. 
• 합격 기준 :

: 필기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합니다.

●  ▶ 필기시험 면제 :(1)응시자 중 PMP, IT-PMP 사업관련 국가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는 관련자격에 해당하는 과목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3)시험 불합격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중 합격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응시 직후부터 연속하여 2회까지 시험을 면제합니다.※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프로젝트관리 전문가※IT-PMP(S)[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Semi-)] 정보기술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관리사) 
• 응시자격 : 제한이 있습니다. 
●  (1)국방대학교 사업관리기본과정 이수한 자(2)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국방대학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일반대학교 석사학위(국방관련학, 경영학, 경제학, 무기체계·전산 및 컴퓨터관련학 등) 이상을 취득한 자(3)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자

●  : 검정의 제한사항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자의 검정 응시는 무효로 합니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신청 주의 사항]
●  (1)국방사업 관리사 인터넷 접수는 보안 정책사유로 인하여 인터넷메일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  (2)온라인 접수 : 국방대학교 홈페이지 국방사업 관리사 배너 접속)·인트라넷(국방망) 접수를 원칙으로 함(http://www.kndu.mnd.mil )·인트라넷 접속이 불가한 일반인은 인터넷 접수(http://www.kndu.ac.kr )·홈페이지 접속 불가시 주소창 -인트라넷 (http://www.kndu.mnd.mil/hs/sr/jsp/SR610W.jsp ) -인터넷 (https://sr.kndu.ac.kr/sr/jsp/SR610W.jsp ) (3) 접수결과는 메일, 휴대폰 문자로 통보 예정입니다.
(4)수험표는 원서접수창에서 수험번호로 접속하여 출력하고 시험당일 지참합니다.
●  (5)원서접수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무배경으로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파일(JPG, JPEG파일, 사이즈:90x120이상, 300DPI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합니다.
(6)원서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7)검정 장소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응시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접수된 응시원서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5년간 국방대학교에서 보관합니다.
●  (9)응시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제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0)자격검정간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경력인정](1)무기체계 경력 평정의 인정(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참 전력발전업무 관련 부서2. 
방위사업청 및 산하 사업단(부서)3.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전력발전업무 관련 부서4. 
각 군 본부 전력발전업무 관련 부서 및 산하 사업단5. 
●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전력발전업무 관련 부서(2)정보체계 경력 평정의 인정(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참 정보화업무 관련 부서 2. 
방위사업청 및 산하 사업단(부서) 3.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정보화사업 추진 및 개발 부서 4. 
각 군 본부 정보화사업 관련부서 및 산하 사업단 5. 
●  군단급사령부 이상 부대의 정보화사업 담당 부서(3)각 군 교육기관의 전투발전부서, 군수사령부, 무기체계 도입 관련 TF 등(4)방위사업 관련 사업관리분석, 평가, 지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5)그 밖에 전력발전업무 관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경우(6)제1항과 제5항에 해당되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  전력발전업무 관련 주요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출력된 근무 경력증명서 또는 인사참모 확인 서류 2. 
근무경력이 전력발전업무 분야 업무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부대 직책 사무분장사본3. 
●  사무분장표 이외의 업무로 전력발전업무 분야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인사명령서사본 또는 해당부대 인사참모 확인서 [자격심사](1)자격심사의 합격기준은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제14조에 의한 전력발전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분야 직무교육원 사업관리 전문과정(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35시간 이상의 이수자로 합니다. 
단, 경력 산정 기간은 당해년도 자격심사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별도 전자우편 스캔파일 접수)](1)직무교육원 사업관리 기본과정(무기체계, 정보체계) 이수자 : 수료증명서 1부※기본과정 교육중인 자 : 입교 인사명령 1부 (2)석사과정 전공자 : 관련 석사 학위증명서 1부 (3)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4)기존 국방사업 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1부 (면제 여부 확인용)※전자우편 주소 :인트라넷이메일 watingforyou@mnd.mil (현역/군무원/공무원) 인터넷이메일 kndush@kndu.ac.kr (일반인)※ 제출기한 : 원서접수 마감일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시험 준비 방법

●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1)방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므로 국방사업 관리사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기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1)방위사업청 공무원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3점을 인정받는다.

합격 후 정보


●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면 자격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니 자격증 수령 주소를 메일(watingforyou @ mnd.mil(국방망) 또는 kndush@kndu.ac.kr (인터넷망))로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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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ookoppa

한국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분야와 더불어 꿈 해몽 등 좋은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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