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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모음
자격증 교육기관을 매일 방문하는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여 준비하는것도 추천 합니다.
경량항공기조종사
준비 조건
준비 조건
: 자격 :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
: 연령제한 : 만 17세 이상
: 타면조종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 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체중이동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경량항공기조종사: 경량
헬리콥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 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전문교육기관
경량항공기조종사해당 과정 이수
: 자이로
플레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야외 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이상 구간 비행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 동력
패러슈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시험과목 (필기/실기)
시험 내용
: 시험과목 : 시험 범위 : 문제 수 : 시행방법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25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 항공기상 : ① 항공기상의 기초지식②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25
: 비행이론 : ① 비행의 기초 원리②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 25
: 항공교통
▲ 및 항법 : ① 공지통신의 기초지식② 조난 · 비상 · 긴급통신방법 및 절차③ 항공정보업무④ 지문항법 · 추측항법 · 무선항법 : 25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실기시험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시험 준비 방법
▲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1) 경량항공기조종사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 (2) 경량항공기조종사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경우엔 교육이나 관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1) 항공무선통신사 : 경량항공기조종사면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는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경량항공기조종사면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가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고 있으면, 조종교육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3) 자가용조종사 : 경량항공기조종사면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종사는 (타면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 경량헬리콥터는 회전익항공기에 해당) 해당 비행시간의 1/3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표준교재가 있습니다.
▲ 2019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집필하여 발간한 《경량항공기 조종사 표준교재》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 및 범위, 그에 따른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 표준교재》는 조종사가 알아야 할 기초 비행원리부터 비행실무까지 다양하고 내실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종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과 전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연방항공청(FAA)의 조종사 교육훈련용 표준교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계의 일반 조종사 비행안전을 위하여 국내 항공법규,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발표는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과목별 7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평균 점수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불합격한 과목은 추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학과 합격은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이 유효하므로 실기접수 또한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합격 후 정보
▲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자격증 신청 방법] 발급담당 : 02)3151-1503(경량항공기조종사), 031)645-2100(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수 수 료 : 경량항공기조종사(11,000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11,000원)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신청장소] (1)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2) 방문 :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 ~ 18:00)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위 발급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소 요청)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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