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의 균형을 위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 하였습니다.
육아와 직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출산 및 육아라는 소중한 경험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육아와 직장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육아 기간 동안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최대 2년)
급여 지원: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 지급
최초 5시간 단축: 100% (최대 200만원)
나머지 단축: 80% (최대 150만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이용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최대 2년간)
가정과 직장의 균형 유지, 경력 단절 최소화
급여 지원: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 지급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생활 지원
최초 5시간 단축: 100% (최대 200만원)
나머지 단축: 80% (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꼼꼼하게 살펴보기
주의 사항: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중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거부 또는 근무태도 불량 시 사업주가 단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사업주가 직접 지급합니다.
제공되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자 신분증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 서류 (고용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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